제3절 선박충돌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소송 // 해상(2004).tx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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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요
선박충돌에 관하여 상법은 민법상의 일반불법행위와 달리 취급하고 있으나, 그 조문이 6개에
불과하여 선박충돌에 따른 모든 문제를 규율하고 있지는 못하다.
상법상의 선박충돌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는 상법 규정만이 적용되고 민법상의
공동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(대법원 1972. 6. 13. 선고 70다213 판결 등).
2. 상법상의
선박충돌과 주의의무의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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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과 과실비율산정 98
선박충돌 관련
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과 과실비율산정
4. 손해 99
선박충돌 관련 손해
5. 제한채권 해당 여부
과실선박의 소유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때에는, 그 경우가 상법
제746조[=> 제769조] 이하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이면 그 선주는 책임이 제한되는데, 이 경우의 책임제한은 선박소유자뿐 아니라
선박공유자 및 선박임차인의 경우에도 적용된다.
책임제한의 대상채권과 비제한채권 및 그 배제사유에 관하여는 제2장 참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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